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개 조문

제5조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제6조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제7조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8조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9조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1조제11조 전자주주명부제12조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제13조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4조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제15조제15조 회계 원칙제16조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제17조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제18조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제19조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제20조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2조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제23조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제24조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제25조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제26조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27조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제28조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제29조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제30조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1조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32조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제33조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제34조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35조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36조제36조 상근감사제37조제37조 감사위원회제38조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제39조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제40조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제41조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제42조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제43조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제44조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상법 시행령

제6조

조문 6 / 50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체 보기